전동킥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주변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정성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바뀌는 법 개정 내용, 범칙금에 대해 숙지하고 면허는 어떻게 따는 건지도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 내용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취득 방법은 글 마지막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