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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요건 (feat. 대학생, 알바생, 취준생도 가능)

5월 1일~ 30일 한 달간,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일정 조건이 맞으면 지급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대학생, 취준생, 알바생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하니까 끝까지 꼭 체크해 보세요.

 

 

 

 

먼저, 우리 가구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3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대상 가구"

" 가구별 총소득'

"재산 요건"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인가?

아래 3가지 중 한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쉽게 말하면, 혼자 살면 단독가구, 맞벌이이지만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조) 부모님과 사는 경우도 홑벌이 가구이며,  맞벌이 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단, 같이 사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이 각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총소득 요건에 해당하는가?

내가 속한  가구 유형의  총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각 가구별 총소득액의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 원이면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요건을 갖추었는가?

가구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동거 여부 상관없음), 직계존속(동거한 경우만)입니다. 

 

 

참고로 위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30세 미만이든, 대학생이든, 알바생이든, 취준생이든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정규직 근무만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형태도 무관합니다. 

즉, 홍길동이 부모님과 독립해서 거주하면서(단독세대), 아르바이트로 2,000만원 미만 벌었고(총소득요건), 가진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운데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놓치시는 없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참고이전글 ] 2021 근로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난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 대상 안내에 이어 두 번째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니 차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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