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 대상 안내에 이어 두 번째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니 차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1) - 신청 자격
신청기간 & 지급일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 ~ 30일 까지 이며, 지급일은 9월 말까지 이지만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단독 가구 ]
구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구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260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구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300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신청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의 경우, 계산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의 경우,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
지급액 사전 계산 방법
위의 식에 따라 엑셀 등을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 서브 메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의 '계산해 보기' 클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알아보시기 혜택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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