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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주변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정성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바뀌는 법 개정 내용, 범칙금에 대해 숙지하고 면허는 어떻게 따는 건지도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 내용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취득 방법은 글 마지막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보험 또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운행 중에 스마트폰 하시거나 혹은 이어폰 소리 너무 크게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같이 비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사용한 헬멧을 소독 없이 사용하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개인 헬멧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어쨌든, 안 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일단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와 탑승 금지입니다. 1대의 기기에 1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사실 심심치 않게 두 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혼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되 최고 속도는 25km입니다. 보도는 통행 불가입니다. 

 

음주 후 이용시, 야간에 조명 점등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모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및 과태료

 

위반 시 범칙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단속 및 캠페인 등을 한다고 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범칙금 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 무면허 이용 시 : 10만원 
  •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 시 :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 
  • 동승자와 탑승 시 :  운전자 2만원, 동승자 2만 원
  • 안전모(헬멧) 미 착용 시 : 2만 원
  • 인도에서 주행 시 : 1만 원
  • 야간 주행할 때 조명 미점등 시 : 1만 원
  • 음주 운전 시 : 10만 원
  • 음주 운전 여부 측정을 거부할 경우 : 13만 원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시 : 3만 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시 : 1만 원
  • 과로/약물 등 운전 시 : 10만 원 

3. 면허 취득 방법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이하)'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학과시험(필기)와 기능시험(실기)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입니다.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비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면허발급비용 8,000원)

 

  • 교통안전교육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한 후, 해당일에 시험장을 방문하면 지문을 등록한 후, 수강 카드를 발급받아 입장합니다. 1시간 정도 안전관련 영상을 시청합니다. (신분증 지참, 지각하면 입장 불가하므로 주의)
  • 학과 시험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먼저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분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 필요)
  • 학과 시험을 본 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 시험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원동기 면허시험'이라고 조회하면 연습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 활용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학과 시험 기출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 40분, 4지선다, 컴퓨터로 응시 후 제출하면 바로 점수 확인)
  • 학과시험 통과자는 기능시험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예약합니다. 해당일에 다시 방문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면허를 취득하게됩니다. 시험코스는 굴절/곡선/좁은 길/연속 진로 전화 코스이며 9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전동킥보드-면허-취득절차를-도식화한-이미지
전동킥보드 면허따는 절차 예시

 

[첨부] 기능시험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타임라인 3분 11초)

 

 

이미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범칙금 내는 일 없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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